관내 건설업체에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 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원 인사 비리에 개입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지역토착비리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 등 지자체장 3명은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고액의 현금이나 별장, 아파트 등을 친인척 명의 차용,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받아 챙겼다.
또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북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이 큰 이벤트 사업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2천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