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5℃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7.9℃
  • 구름많음고창 1.5℃
  • 맑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무상급식·4대강 찬반활동,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선거쟁점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집회 및 서명운동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하면서“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은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 논란이 계속되는 있어 ‘선거쟁점’에 해당해 정부,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보장되나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쟁점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선거기간 집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해 선거법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도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체가 쟁점현안에 대해 찬반입장을 결정한 뒤 이를 단체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해당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종교단체의 경우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선 정부, 시민단체의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