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8일 클럽 운영비를 내지 않는다며 업주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K(31)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K(3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6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클럽 업주 L(25)씨 등 3명에게 자신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내지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쯤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일대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