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 조항, 분쟁발생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5월~11월까지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정기간담회(일목정책장터)에 맞춰 개최되며 지난해(5회)에 비해 진행횟수가 2배 확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정화 교육을 통해 수·위탁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 대처요령 등을 체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수·위탁거래 기업간 분쟁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