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증권 발급 편의를 대가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약식 기소된 E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 H(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는 사례비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사가 해외에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데는 공사의 보증이 필수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해당 돈이 일반적인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H씨가 공사 직원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하게 된 점과 담보를 받기로 하고 대여금을 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H씨는 지난 2007년 10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