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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8회)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시 사진·성명·학력 게재 가능
전체면수 반 이상 면수 선거공약 등 게재

문 :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문 :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8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에 해당하는 5월 17일까지 1회에 한해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명단과 관련해 누구든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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