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수련회 등의 당원집회(필승결의대회 포함)를 개최할 수 없다.
단,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당원집회 금지 기간 중 열리는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만 개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