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광명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 경선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M당 예비후보 이모(61)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모씨는 경선 선거인 8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10만원에서 30만원씩 총 120∼135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에게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