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일 군사시설보호구역 7곳, 81만7천514㎡를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도(道)와 3군 사령부에 건의했다.
해제지역은 다락원 6만7천244㎡, 하촌 12만314㎡, 안골 8천434㎡, 동막 7천230㎡, 검은돌 16만6천374㎡ 등 5곳, 위탁지역은 만가대 34만7천970㎡, 상촌 9만9천948㎡ 2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아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군(軍) 동의 없이는 개발 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지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 협의 없이 제한된 고도 이하로 건축물을 세우는 등 개발 할 수 있다.
의정부지역은 전체면적 81.59㎢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1.3%인 3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3.01㎢는 위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앞서 군은 2006부터 2008년까지 금오·자금동, 장암동, 녹양동, 호원동 등 4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8.09㎢를 해제했으며 0.99㎢를 위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도 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발제한과 함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도시환경 개선과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