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의무고용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가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전혀 모른다’는 24.4%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여부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가 37.5%로 가장 많았다.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34.4%,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는 28.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