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인천항 항계내에서 특별 개항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항단속은 대형선이 입출항하는 주요 항만내에서 안전과 제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업무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선의 입출항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항로상 불법 어구 설치 등 통항로의 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처벌보다는 현장 계도를 통한 시정 위주의 단속이 시행돼 왔으나 최근 인천항에서 중요 해양 사건ㆍ사고가 빈발하게 발생,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는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항만청 관계자는 “인천항은 주요 국가무역항으로서 입출항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준법 참여가 절실하다”며 “안전한 항만운영 여건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