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해임된 인천 중부경찰서 K(45)경사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음주)’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물적사고)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세워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해도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경사는 휴가중이던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50분쯤 혈중 알콜농도 0.09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았으며 K경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경찰직에서 해임,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청국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