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지난 4월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대민지원에 참여하는 군인 및 외부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민봉사 지원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을 위해 대민지원에 참여하는 관내 군부대원 및 외부봉사단체와 무료봉사(이미용 등)를 실시하는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 산불, 해양오염에 따른 외부봉사단체 지원 시에도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관내 대민지원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군부대원과 외부봉사단체(개인)를 대상으로 하며 상해시 사망 1억, 장애 최고 1억, 입원 및 통원 시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신청은 신청서를 대민지원일 전일까지 면사무소 및 군청의 분야별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대민지원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원받아 상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민봉사자 가입의 적극적 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봉사자 의료비 부담 감소를 통해 복지향상은 물론 타 자치단체에도 좋은 복지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