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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앞세워 중국산 밀반입

인천해경, 양주·담배 등 3억상당 물품 압수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농·수산물을 몰래 다량으로 들여와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5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S 유통’, ‘B 식품’이란 상호로 유명식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도·소매상을 차려놓고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수산물인 소 힘줄과 뻔데기, 양주, 담배 등을 분산 소지케 해 반입, 국내에 유통시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보따라상들이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일정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으며 유통된 일부 제품은 유통기간이 지난, 폐기처분 대상 식품도 있었도 일부는 국내산으로 속여판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사무실과 비밀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시가 3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수산물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자들이 더 있는지 여부와,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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