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한약재를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 서울 유명 약재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청은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C(53)씨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한약재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 혐의로 약재상 C(64)씨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t(시가 12억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 소재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한약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입이 금지됐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중국산 한약재 1.24t(시가 1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불법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