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2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E(41세)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28회에 걸쳐 총 24억원 상당의 금 및 백금 53Kg 등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E씨는 비디오카메라 배터리 케이스 안에 1Kg짜리 금괴 2개를 넣어 배터리로 위장, 은닉하는 수법으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을 교묘히 통과해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씨는 밀반출한 금괴 등의 판매대금 22억원 상당을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변 또는 핸드캐리 가방 속에 은닉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올해초 잠시 주춤했던 국제금시세가 유럽발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확보 시도로 말미암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수요가 감소, 국내외간 시세차가 Kg당 70만~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