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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만청, 특별개항단속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오는 21일까지 인천항 항계내에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개항단속은 대형선이 입출항하는 주요 항만내에서 안전과 제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선의 입출항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항로상 불법 어구 설치 등 통항로의 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처벌보다는 현장 계도를 통한 시정 위주의 단속이 시행되어 왔으나, 근래 인천항에서 중요 해양 사건ㆍ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해 이번 특별단속기간중에 적발되는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인천항은 주요 국가무역항으로서 입출항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준법 참여가 절실하다”며 “안전한 항만운영 여건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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