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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억대 짝퉁지갑 밀반입자 덜미

정품價 63억상당 제조 4천만원 부당이득
해경, 유사수법 유통사례 수사확대 방침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중국산 가짜 명품 지갑을 밀반입해 판매한 A씨(46)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제조 판매책 A(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짜 명품지갑 1만4천여개(정품시가 63억원 상당)를 금형틀 등을 이용해 정품과 더욱 비슷하게 만든 뒤 서울 대형시장 등의 도소매상에 판매해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밀수공급책으로 부터 지갑 1만4천여개를 개당 1만원에 구입한 뒤 1만2천~1만3천원에 팔아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공장에서 가짜 명품지갑 8천452개(정품시가 34억 원 상당)와 금형틀 13개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해경은 또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중국산 가짜 명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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