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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습성폭행 30대 구속영장

평택경찰서는 19일 원룸 등에 혼자 사는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평택시 A(26·여)씨가 거주하는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 올 3월까지 7회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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