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20일 인천세관 5층 대강당에서 수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10개품목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방법 및 처벌사항 등이 설명됐다.
세관은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은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고추, 뱀장어 등 총 10개 품목이며 올해안으로 구기자, 당귀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해 원산지표시 및 용도 둔갑 등에 관한 세관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 발견시 신속한 회수(recall) 및 폐기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국민건강 과 밀접하거나 통관후 원산지 표시 및 용도 둔갑 우려가 높은 10개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의 집중적·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물품을 세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도록 명령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