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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2년 연장

중기청, 11개 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2년까지 연장
체계적 창업지원 법적기반 마련

농지보전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제조업 창업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11개의 부담금이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과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을 3년 간 일괄 면제했다.

제조업 창업 기업의 조건은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이며 새롭게 사업을 창업한 기업이 이에 해당 된다.

아울러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분사 기업이 공공구매 입찰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해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필요조치 규정 등을 신설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오는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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