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및 연설회가 24일부터 선거구별로 일제히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 사이에 실시·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100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는 별도로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및 연설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녹화 중계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