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25일 공사현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P(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K(43)씨 등 3명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신축빌라 공사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훔치는 등 같은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