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체육회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선수유치비와 육성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의 모 대학사격팀 감독 H(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인천시체육회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L(22)씨 등 선수 4명의 몫으로 지급한 우수선수 유치비와 육성비 2천6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한 선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H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 목적이 아닌 공적 용도로 지원금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