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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식 속여 판매한 몽골인 구속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7일 국내 중고자동차의 제작연도를 속여 외국으로 수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몽골인 A씨(36)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A씨의 누나인 B씨(40)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매매업자 C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작 연식이 10년 넘은 국내 노후 차량 83대의 주행거리와 관련 서류를 꾸며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카자흐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중고차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500여 만원 가량 하는 중고·대포 차량의 연식을 속여 700만~800만원에 파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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