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C(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C씨를 도와 개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해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S(48)씨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해 불륜현장을 채증하고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의뢰인 33명으로부터 건당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씩을 받아 총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