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11년 째 동일하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일부에서는 프랑스 60%, 독일 50%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상속이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해서는 프랑스 40%, 독일 3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