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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신분증 훔쳐 신용카드 발급

인천남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 부정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M(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2시1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자신이 일하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C(49)씨가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벗어놓은 옷에서 신분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1매를 발급받아 1천3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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