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K(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인천시가 K군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K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담임 교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이 판사는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부모로부터 K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군과 K군의 쌍둥이 형제는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실을 안 K군의 아버지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려고 담임 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