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1일 중학교 동창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K(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17)군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상가 앞에서 귀가하던 중학교 동창 Y(17)군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Y군이 이를 거절하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끌고가 2시간동안 폭행하고 휴대폰과 현금 2천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