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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엄격 제재

중기청, 이달부터 수·위탁거래 3단계 조사

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제조업 2천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1일 부터 오는 12월까지 3단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위탁거래시 상위단계에서 이어지는 연쇄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세스형 조사방식을 도입,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상·하위거래선 모두를 일괄조사할 계획이다.

1단계로 협력기업(1천개사)을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며 이어 2단계로 돌입해 1차 조사대상인 협력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천250개사)을 상대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차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를 면제한다.

또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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