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건축허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건설회사 대표 A(4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회사로 건축설계를 맡긴 의뢰인 B씨에게 “로비해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A씨는 “의뢰인인 B씨가 먼저 로비를 요구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실제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