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토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 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토지리턴제의 경우 리턴시 기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될 수 있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지리턴제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매수자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LH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어,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토지리턴제 개선안은 10일 이후 매각공고분 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 및 공고준비 등으로 6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타 개선된 토지리턴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