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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끝 흉기 휘두른 조폭 영장

안양경찰서는 14일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L(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C(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40분쯤 안양시 관양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위협하자, 이에 대항해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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