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이 30cm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5~10cm 넓어지는 등 대형승용차·RV차량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 및 안전기준이 확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존 1m55cm에서 1m85cm로 확대되며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는 1m60cm에서 1m90cm로 높아진다.
운반기 바닥의 너비는 중형의 경우, 기존 1m80cm에서 1m85cm로, 대형은 1m85cm에서 1m95cm로 늘어난다.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은 기술인력 기준의 경우 20명에서 15명으로, 광역시 등의 사무소 배치 요건은 11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 완화된다.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路外) 주차장(공터 등에 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하는 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