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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현금 슬쩍한 40대 영장

인천계양경찰서는 20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몰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L(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0시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46·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L씨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 가방에 있던 현금 4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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