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빈집과 노상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인천 남구의 한 주택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창문으로 침입해 귀금속 7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 주택과 차량을 돌며 15회에 걸쳐 1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