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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위조 불법 체류 조선족 등 38명 적발

호적을 위조해 한국으로 들어온 한족과 조선족 등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안성수 부장검사)는 지난 3개월간 신원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한국에 들어온 한족.조선족 등 불법체류사범 38명을 적발하고, 이중 3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44)씨 등 26명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강제 출국당해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이름을 바꾸거나 타인 이름으로 중국 호구부를 불법 수정한 뒤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26)씨 등 5명은 위조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으며, C(32)씨 등 6명은 중국인 위조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중국 호구부를 수정한 비자로 불법 재입국한 뒤 한국인 귀화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일부는 귀화해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제 출국당한 중국인들은 중국 호구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한국에 재입국하고, 귀화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단순 여권 위조가 주 수법이었다면 최근엔 국적취득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분 세탁 사범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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