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의 시행 확대를 앞두고, 이들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퇴직급여 부담수준을 당분간 50%로 유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77.0%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36.8%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 관리가 어려움’ (21.1%), ‘근로자가 장기적인 퇴직급여 적립보다 퇴직급여액만큼 당장의 임금 상승을 선호’(16.7%) 순이다.
이에 대해 중기 중앙회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개월수는 40.5개월로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대다수 업체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는 퇴직급여 부담수준을 50~100%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34.7%는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상승’(2010년 50%~2015년 100% 적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50%로 계속 적용하자’는 의견이 24.3%로 뒤를 이었다.
● 퇴직급여제도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형태가 있고 퇴직급여액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