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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인천지역 당선자 11명 입건

인천지검, 구청장·지방의원 등 선거법위반혐의 수사

검찰이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 11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 당선자 3명과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 등 총 11명의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N(6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구청 출입 지방신문기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P(55)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은 선거에서의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한다. 특히 신문이 갖는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인천시의회 의장 고모(53)씨도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평민당 백석두 인천시장 후보가 고발한 송영길 당선자의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민당 백석두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를 상대로 고발한 뇌물수수 등에 대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 하겠다”며 “송영길 당선자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까지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은 제 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14건을 기소하고 17건은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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