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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필로폰투약 혐의 30대 영장

인천삼산경찰서는 23일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L(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초순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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