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분교를 개설, 불법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출석부를 정상적으로 수업 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해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대구시 소재 모 대학 총장 L(71·여)씨 등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4개 지방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과 인천시내 빌라와 상가를 임대해 불법학습장 4곳을 설치한 후 직장인, 가정주부, 시각장애인들을 학생으로 모집, 한 학교당 53~78명씩 총 259명을 상대로 강의하는 등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며 학사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40)부총장 등 대구 모 대학 관계자 5명은 같은 기간 학생 65명을 유치,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200만~250만원 받고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분교를 설치 운영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어기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