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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알선수재 혐의 인천시의원 징역 2년

대학 신축공사 수주와 송도지구 부지 입주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게 7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대학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모두 7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J(44)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청렴과 도덕성을 갖추고 행정사무를 감시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채 뇌물을 받고 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 대가로 돈을 받긴 했으나 실제 공무원에게 알선하진 않은 점, 지방의회 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J의원은 모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유명 외국대학을 유치하면 1천억원대 규모의 대학 신축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008년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 송도지구에 입주를 명목으로 LED생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됐다.

또 J의원은 앞서 2007년에는 한 건설업체로부터 인천시 조례상 7대3으로 규정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과 상가 면적비율이 8대2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 후 사례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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