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해양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0건을 검거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평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송도 신 항만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선박과 준설선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저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 단속이다.
특히 기름 해양배출 오염행위 4건, 해양배출 폐기물 처리기준 초과 2건, 기름, 폐기물 기록부 미 기록 등 총 30건의 해양환경사범을 검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폐기물 처리기준을 초과한 위탁처리업체 2개사에 대해서는 총6천300톤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한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수리를 취소 조치했으며, 행정질서위반 사항 등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지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양환경오염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