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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1억상당 와인밀수 적발

공항세관, 3명 구속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일 모두 41억원 상당의 고가와인 4천430병을 부정한 방법으로 들여온 뒤 이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S(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미국에 있는 공범 L(47)씨를 지명수배하고 다른 공범 K(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S씨 등은 해외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주세법’상 수입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수입이 어려워지자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타인의 명의로 품명과 가격을 허위신고해 이들이 자가소비하는 저가 와인 것처럼 위장,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1981년산 샤토 페트뤼스 포므롤이나 1986년산 샤토 라피트 로칠드 등 소비자 가격이 200~30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와인을 85~95달러(10만4천~11만6천 원)로 낮게 신고해 들여온 뒤 변호사·기업인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판매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에서 와인을 수입할 경우 주세법상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사실상 수입하기 어려워 이런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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