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불법 면세유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232명을 적발했다.
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1일간 불법 면세유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총 191건을 적발해 2명 구속하고 230명을 불구속입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예방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수사활동에 나섰다.
특히 출·입항신고서 등 허위문서 제출이나 부정 수급사범을 비롯 면세유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수협 관계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는 위반사범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단속이 이뤄졌다.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단속 유형은 ▲관련서류 허위제출이 145건 ▲불법유통 31건 ▲부정 면세유 운반 판매 5건 ▲유통 중 절도·횡령 5건 ▲행정처분 중 부정수급 2건 ▲유류보조금 편취 2건 ▲공무원 부정공급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속결과는 전년동기 대비 단속에 대비해 61%증가하고 위반유형은 입·출항서류위조 등 관련서류 허위제출 불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는 등 지능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