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 당일 등교하지 않고 불참한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9일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안내’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승인 없이 평가 당일 평가에 불참한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결석 처리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 운영’ 첨부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을 변칙 운영하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