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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 요청 현직 인천시의원…주민들 “지인 건물 혜택” 주장

주민들, 등기부등본서 국힘 전 정치인 건물 확인 주장

 

인천시가 한 민원인의 요구로 대형병원 응급실 진입로에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계획한 것과 관련(본지 4월 2일자 1면 보도), 현직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쯤 A시의원은 교통 관련 담당 부서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보행신호기를 겸비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다.

 

A시의원은 설치를 위한 근거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A시의원이 받은 민원에는 휠체어 등을 통해 병원을 찾는 보행 약자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버스 정류소에서 에둘러 돌아가야하는 불편함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접수됐다.

 

시는 A시의원이 받은 민원에 대한 내용 등을 취합해 부평경찰서에 요청했고, 이후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당시 심의에서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도 해당 구역은 모든 보행신호기가 동시에 켜지도록 돼 있어 긴급차량 운행 등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인근 주민들은 심의에서 교통 체증과 긴급차량 진입 방해 등은 자세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따른 민원까지 폭증하자 횡단보도 설치는 A시의원의 요청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설치는 이미 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설치를 요구하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인근 주민들은 A시의원이 횡단보도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를 두고 인근으로 지인 소유 건물이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전 지역구 의원 소유 건물이 횡단보도가 들어서는 구역 바로 앞 건물 소유주로 확왼된다는 이유다.

 

실제 본지가 이날(2일) 기준으로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도 과거 지역구 의원을 지낸 정치인 소유 건물이 횡단보도 예정 구역 바로 앞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출퇴근은 물론 점심 무렵에도 막히는 게 일상인 도로인데 느닷없이 한 시의원의 요구로 횡단보도가 생겨난다는 데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했다”며 “혹시나 싶어 인근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같은 당 소속의 전 정치인이 소유한 건물이 횡단보도 바로 앞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정황을 알게 된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은 선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를 중단한 거 같은데 나중에 설치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추진하려 했던 것이고 해당 구역 외 다른 2곳에도 설치를 요구했었다"며 "부평서와 인천경찰청 등에서도 교통 약자를 위해 해당 구역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횡단보도 예정 구역 바로 앞에 전 지역구 의원 건물이 있다는 사실 역시 나중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며 "평소 등기부등본을 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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