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3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중인 부녀자들의 가방을 날치기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C(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3일 오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K(48)씨의 오토바이를 훔친뒤 이를 이용, 같은날 오후 6시쯤 주안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중이던 S(42·여)씨의 가방을 낚아채 16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인천 남구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