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자 입출국 급증에 따라 항공사 및 여행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여행자 법규준수도 향상’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휴대품 검사율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고가품 반입 등으로 유치된 건은 전년대비 114%나 증가했고 특히 불법반입하다 적발돼 처벌된 여행자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 해외여행자들의 경우 법규 미숙지로 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2010년 한국방문의 해 및 G20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여행자의 법규준수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은 지난 22일 여행자와 관련 돼 있는 항공사 및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관신고사항 적극 안내’하고자 지속적인 협조 및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중 ‘여행자 휴대품 통관안내(가칭)’책자를 제작해 주요 수요처에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항공사 종사원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